앞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주소지 외 지역의 학교로 전학을 원할 경우
보호자 허락 없이도 취학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초·중등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은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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