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화원, 다사, 가창, 하빈, 옥포 등
5개 읍·면의 20가구 이상 집단취락마을
61곳의 개발 제한을 해제하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마을은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뀜에 따라
다음 달 6일부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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