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국회에 제출되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이주호, 최순영 의원 등은
시간강사를 대학강사로 명칭을 바꿔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하자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이상민 의원도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를 통합한 연구교수를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학측이 재정과 학사 운영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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