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장길화의원은 경상북도가
지난 92년부터 최근까지 700억원의 예산을
경북 버스업체에 지급하면서 관련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성격이 다른 보조금
지원조례를 따른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면서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의원은 행자부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법제처에 최종 법리해석을 받아 경상북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 왔던 지원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집행부의 업무관행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대해 건교부 지침에 따랐고
경북의 오지 노선 운송환경이 가장 열악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지금까지 각종 감사에서 한번도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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