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서도 예금이나 적금 같은
은행일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에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 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겸영업무를 확대해
보험회사 본점과 지점에서
은행의 예금과 적금상품을 팔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 안과
후속 시행령 개정 안이 예정대로 입법처리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회사에서도
은행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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