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공무원 뇌물범죄를 일반인 범죄보다
가볍게 처벌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공개한
대구법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3년
18건의 공무원 뇌물범죄 가운데
6건을 선고유예했고,
2004년에는 20건 가운데 7건,
지난 해에는 8건 가운데 3건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선고유예 비율은 평균 35%로,
일반인 뇌물죄 선고유예 비율 18%의
두 배에 가깝고, 전국 법원 평균 25%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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