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도 기소하지 않거나
구속 또는 체포된 피의자가
적부심에서 풀려나는 등
영장남발 사례가 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올 8월 사이에
대구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3천 800여 건 가운데
검찰이 구속기소한 것은
전체의 85%인 3천 340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한 해 전 같은 기간 93%에 비해
7% 포인트 낮은 수칩니다.
나머지는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해서
신병을 확보한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기간에 266건의
구속 또는 체포 적부심이 청구됐고,
94건에 대해서는 석방명령이 내려져
석방률이 35%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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