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구청과 종합병원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와
표지를 붙였더라도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로
위반시간에 따라
12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남구청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시나
안내문 설치 같은 주차관리 실태도
함께 확인하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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