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문경시 산북면의 채석장 허가를 둘러싸고
개발업체측과 반대주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경시의 안일한 업무가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동진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문경시가 산북면 호암리의 채석장 불허가
처분을 내린것은 지난 4월!
그러나 업체측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승소했습니다.
도로변에서 가시거리는 5백m이상이고
특별한 주민피해 우려는 없는데다
자연경관과 환경보존지역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업체측은 다시 재허가 신청을 냈지만
문경시는 마찬가지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INT▶
이건기 산림과장 -문경시-
업체측은 문경시의 애매하고 미숙한 업무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천형필 이사 -(주)문경산업-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새로운 불허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따르는것이 원칙입니다.
◀INT▶(전화)
경상북도 관계자
문경시의 재신청 불허가 이유는
집단민원의 발생과 새로 측량한 가시거리가
5백m이내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민원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고
처음부터 제대로 측량을 했더라면
이같은 공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문경시의 미숙하고 안일한 업무처리가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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