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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수술 급여기준 마련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0-16 12:03:25 조회수 0

올해부터 요실금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술 건수가 급격히 늘자
정부가 급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실금 수술에 대한 급여기준안을 받아
산부인과, 비뇨기과의 안과 비교한 뒤
이달 말까지 최종 고시안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2001년 5천 900여 건이던
요실금 수술이 올해는 4만 4천여 건으로
7배 이상 늘면서 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요실금 수술 급여기준이 최종 확정되면
수술을 받더라도
급여기준을 벗어난 불필요한 수술로
판정될 경우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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