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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대피시설 의무화 주장

이성훈 기자 입력 2006-10-15 18:37:07 조회수 1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건축법을 개정해 핵무기 대피시설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민들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1999년 중대형 건물에 대한
방공호 용도의 지하층 설치 의무화 규정이
삭제되면서 현행 건축법에는 화재에 대한
피난과 대피,소화시설 관련 규정만 있다면서
대형 신축 건물에 지하대피 시설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정의원은
현재 전국의 지하대피시설 2만 9천여개 가운데
핵무기 방호가 가능한 1등급 시설은
23개에 불과하다면서 대피시설의 확충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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