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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군위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0-11 11:54:31 조회수 0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언 군위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당선을 무효화시키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군의원들의 국내외 연수시
격려금과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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