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교원단체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최근 2개 이상의 교원노조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과
단체교섭에 나설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단체교섭을 요구한 교원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교섭단을 구성하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조 조합원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조합원수가 월등히 많은
전교조가 7-8명, 다른 교원노조는 1명씩 밖에
참여할 수 없어 다른 교원노조의 반발과
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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