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년동안 송이 시장을 통제해 왔던
'송이버섯 사용제한 고시'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민간 자율 유통에 맡겨집니다.
산림청은 송이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0년부터 시행해온
'송이버섯 사용제한 고시'의 실효성이
떨어져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고,
생산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송이는 전량 지정된 공판장에서
경쟁입찰을 거친 뒤에만 유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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