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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민 생계비 지원 조례

임재국 기자 입력 2006-10-05 11:45:27 조회수 1

내년부터 독도에 상주하는 민간인에게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오는 10일 독도에서 열리는
정례회에서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울릉군에 1년이상 거주한 사람중 독도로 주소를 옮겨 상주하는 민간인에게
월 7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독도주민 김성도,김신열씨 부부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매달 백만원씩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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