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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개인용도 사용 대학 학장 기소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9-30 19:00:18 조회수 0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대학 기숙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경북 지역 모 대학 학장 최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기숙사비 집행 잔액을
예산 결산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1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7억여 원을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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