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부는 오늘
영주 선비촌 위탁업자 선정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법정구속된
영주시청 공무원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외에
뒷거래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4년,
선비촌 위탁업자 선정에 관여해
감사원에 의해 수사의뢰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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