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지난 22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할 때에는
교육행정과 별반 관련이 없는
자격증을 포함해서 모두 18개의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했다가 불과 사흘만에
변호사에게만 가산점을 준다며
변경공고를 해 무책임한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장영석 대구시교육청 총무과장은
"저희들이 다른 공무원 시험
가산점 규정을 보다가 착오를
일으킨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고쳐서 변경공고를 하게
된 겁니다." 라며 궁색한 해명이었어요.
허허 참- 착오도 착오를
할게 있는 것이지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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