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한 뒤
불과 사흘 만에 가산점 내용을 바꿔
'무책임한 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22일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하면서 교육행정직군의 경우
변호사와 법무사,공인회계사,사회복지사,
철도교통 안전관리자 등 모두 18개 분야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과목별로
5%의 가산점을 준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뒤인 어제
변호사에게만 5%의 가산점을 주고
나머지는 모두 가산점을 없앤다는 내용으로
변경공고를 해 '응시생들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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