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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건설 노조원등에 중형 선고

입력 2006-09-25 14:44:18 조회수 1

포항지역 건설노조원 58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오늘 선고공판에서
포항 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병일 민주노총 경북지역 본부장과
송무일 교선부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 분회장을 비롯한 노조원 5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선고하고,
상당수 노조원에게 66일에서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윤직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불법파업 시위는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공무방해와 폭행,
상해 등은 죄질이 무겁고,
노사합의가 됐더라도 범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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