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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수십 년 째
개인땅을 하천으로 사용하고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청자 뉴스, 도성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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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고승환 씨는 지난 1998년
달성군 옥포면에 300평의 땅을 샀습니다.
채무관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은 땅인데다가, 당시에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조차 나지 않아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로가 나서
현장을 둘러본 고 씨는 자기 땅 대부분이
'본리하천'에 편입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INT▶고승환
"달성군에 보상요청을 두 번 했는데
대구시와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다."
C.G] 참다 못한 고 씨가 진정을 제기했고
국민 고충처리위원회가 대구시에
'매수보상'을 시정 권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C.G]
S/U]"문제는 하천공사 등
국가 기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 씨와 같은 피해자가 많지만
번번히 보상을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산부족이 주된 이윱니다."
◀INT▶달성군청 관계자
"원래 보상을 해 줘야하는데 예산이 없어
못 주고 있다."
행정소송이나 심판 같은
적극적인 대응법이 있긴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문제로 쉽지 않습니다.
◀INT▶고승환
"나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개선됐으면한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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