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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기재 구의원 당선무효형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9-22 17:19:5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학력을 허위로 표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남구의회 황정구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최종 정규학력이
중졸인데도 예비후보자 명함에
비정규학력인 모 대학교 산업대학원의
총동창회장이란 내용을 적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졸로 올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황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의회 강신화, 김은희 의원에게는
'실제 학력과 차이가 거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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