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9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특별법안
공청회에 참석했던 문화재청
이춘근 사적명승국장이 밝힌 것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은 현재
단독주택을 비롯한 소규모에 한해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어,
경주의 경우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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