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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동 청도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9-21 15:41:48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를 홍보사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원동 청도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군수 업무추진비
3천 800여만 원을 기자와 공무원 등에게
격려금이나 홍보사례금 같은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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