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불법 성인 PC방을 차려 놓고
인터넷 도박장으로 운영한
대구시 북구 26살 이 모 씨와,
수익금의 30%를 받기로 하고
속칭 바지사장으로 일한
폭력배 25살 이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한 건물 2층에
무전기와 폐쇄회로 TV까지 갖추고
24대의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장을 열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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