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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부과되고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두고,
농촌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나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호 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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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안동시 서후면 이개리
한 축사신축 예정집니다.
전체 2천 500평 가운데 600평에 축사를
짓기위해 건축허가를 냈더니 기반시설부담금이
천 600만원이나 부과됐습니다.
◀INT▶박무언/한우사육농가
--너무 심하다.
지난 7월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안동지역에서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은 45건에 1억 4천 300만원으로
축사만도 20여건에 5천만원을 넘었습니다.
(s/s)축사가 들어설 수 있는 농촌지역 대부분의
땅값은 기반시설부담금보다 더 쌉니다.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깁니다.
특히 이렇게 거둬들인 부담금도
농촌개발에는 직접 투자되지 않고
도로나 상하수도 등에 사용되면서
농가의 불만은 더욱 높습니다.
◀INT▶박무욱/안동시 도시과
평당 4만원부과...감면도 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게되자 농촌지역 시.군은
농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건의하고
나섰고 급기야 안동시의회가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INT▶김경동/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개정해야 한다..
FTA협상반대,외국수입농산물개방 등
가뜩이나 힘든 농촌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만든 세금성 부담금이 농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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