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 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포항 건설노조 집회 당시
방송차에 타고 불법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유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 모 씨 등
민주노총 관계자 3명과 장 모 씨 등
포항 건설노조원 2명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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