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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성폭행범에게 중형 선고

최고현 기자 입력 2006-09-15 16:24:12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자매를,
용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권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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