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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금교신 기자 입력 2006-09-15 06:30:07 조회수 2

대구 성서경찰서는 빈집과 PC방,
노래방 등지를 돌면서 닥치는대로 물건을 훔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22살 박 모 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중순
달서구 신당동 모 아파트에서
17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을 비롯해
10여 차례에 걸쳐 6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자기가 일하는 분식점 금고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350여만 원을 훔친
대구시 수성구 중동 48살 강 모 여인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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