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문화센터라는 상호로 PC 도박장을 운영한
달성군 화원읍 40살 박 모 씨에 대해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부터 달서구 성당동 사무실에
'문화센터'라는 위장간판을 내걸고
단속 대비용 폐쇄회로 TV를 설치한 뒤,
20여 대의 PC를 이용해 불법 도박장을 열고
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