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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이용해 30억대 세금 부정환급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9-14 13:16:29 조회수 3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경남 김해시에 유령회사 3개를 만든 뒤
자재를 산 것 처럼
350억원 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35억 원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43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유령회사의 대표로 내세우는가 하면,
유령회사 계좌로 직접 송금했다가
다시 빼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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