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선거를 앞두고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제기한
강황 전 대구시의회 의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금액이 100만 원이 넘고,
기부 행위자가 다수인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강황 전 대구시의회 의장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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