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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다이옥신 배출 농도 관리 강화

박재형 기자 입력 2006-09-13 18:34:10 조회수 0

다이옥신 배출농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그 동안 폐기물 소각처리업체가
전문기관에 맡겨 측정해온
다이옥신 배출농도 조사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달부터는 각 지역 환경청에서
불시에 직접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 배출기준 위반사례가
많은 업체를 비롯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해마다 100개 씩 골라
다이옥신 농도를 직접 측정합니다.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소각시설은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과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허가취소나 시설폐쇄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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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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