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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프로그램 유포자 이례적 실형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06-09-12 05:49:51 조회수 0

법원이 인터넷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사람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상에서
무료로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각종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심 모 씨와 2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악성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건전한 프로그램 개발 활동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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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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