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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올 추경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올해는 농민들이 혜택을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기민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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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 접수된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지난해 80건에 이어서
올들어서도 63건에 이릅니다.
농민들이 야간 순찰을 돌고 소음총까지
설치해 봤지만 별 효과가 없고, 울타리와
전기목책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고, 야간에 총기 사용도 금지돼,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포항시의회가 지난 4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C/G) 현장을 조사한 뒤 피해액을 산정해
최고 5백만 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하되,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INT▶ 권영만 포항시의원
그러나 정작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추경
예산안에도 편성되지 않아, 농민들이 혜택을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INT▶ 포항시 관계자
이와 반면, 이미 조례를 제정한 울진군은
올해 피해보상 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해
포항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 모처럼 만들어진 조례가
당분간 쓸모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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