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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기반시설부담금 농촌현실과 안맞아

조동진 기자 입력 2006-09-07 17:22:40 조회수 1

◀ANC▶
정부는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7월부터 60평이상 건축물을 신축할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현실과 동떨어지게
농촌 주택이나 축사에까지 적용되면서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조동진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상주시 외남면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6월 3백평의 축사를 신축했습니다.

한달만 늦게 신축했더라면 3백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앞으로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INT▶
김충태 -상주시 외남면-

연건축면적이 60평을 초과할때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상주시의 경우 연간 280건에
11억 5천만원에 이를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농촌주택이나 축사가
절반이 넘는 56%에 6억 5천만원이나 됩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농가부담은
수백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s.u)
결국 부동산값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가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채 적용되면서
농민들만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시군은
축사나 농업용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비과세해 줄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INT▶
김형기 도시과장- 상주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이
도시지역을 겨냥한 정책에 애꿎은 희생양이
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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