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본부세관은
면세한도를 초과한 여행객이
물건부터 먼저 찾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 납부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대구,경북지역 본부세관은
이 달부터 대구공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금이 50만 원 이하면 물건을 먼저 찾고
15일 이내에 전국 국고수납 은행에
세금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 달까지는 30만 원 이하 세금만
사후납부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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