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수술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수술후 증상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지난 2004년 4월 병원에서
인공 판막 치환수술을 받고
두 달 뒤 심장통증으로 숨진 김 모 씨 유족들이 수술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수술후 수술부위의 통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가 휴유증에 제 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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