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도박게임으로 돈을 벌기 위해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성인 PC방의 컴퓨터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대구 모 대학 2학년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부터
대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모니터할 수 있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정보통신망에 만 천여 차례나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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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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