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말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만해도 엄한 벌을 받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재산상 이익을 노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에만 처벌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오는 25일부터는 단순도용도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러나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전입신고나 국외이주 신고 같은 것을
세대주가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맡겨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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