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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휴대폰 사들여 불법 복제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9-04 00:44:25 조회수 2

대구 달서경찰서는
달서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택시나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손님이 잃어버린 휴대전화 30여대를
헐값에 사들여 불법으로 복제한 뒤 판 혐의로
33살 임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휴대폰 불법복제를 맡긴
3명도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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