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입원해서
돈을 챙기려는 엉터리 환자와
병원의 과잉진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경찰청, 건설교통부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병원의 과잉진료 등을
밝혀낼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병원 진료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비롯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동차 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이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한 해 수천억 원의 보험금이
과잉진료 병원이나 엉터리 환자에게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2개 손해보험사가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전국 670여 개 병,의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 3천 5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외출이나
외박한 환자가 610여 명이나 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