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 내역 신고를
서면 방식에서 전자 카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는 2008년부터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도입되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신고누락 등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 듭니다.
노동부는 또 근로내역을 신고하는 사업주에게 신고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별도 고시할 방침입니다.
전자카드는 노동부가 발급하며 각 현장에
비치된 카드 리더기에 체크하면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근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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