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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 74% 법위반

조재한 기자 입력 2006-09-01 17:06:12 조회수 0

청소년 고용 업소 대부분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아르바이트생들의 대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이 지난 달부터 한 달여 동안
대구·경북지역 패스트푸드와 주요소 등
18살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72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74%인 53곳에서
108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40건,
미인가 야간 업무와 휴일근로 10건,
최저임금 위반 7건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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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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