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업소 대부분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아르바이트생들의 대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이 지난 달부터 한 달여 동안
대구·경북지역 패스트푸드와 주요소 등
18살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72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74%인 53곳에서
108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40건,
미인가 야간 업무와 휴일근로 10건,
최저임금 위반 7건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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