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오후 대구지법 제 1형사부 심리로 열린
강황 전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강 전 의장은
명절을 앞둔 지난해 2월과 9월,
서구 일대 한나라당 소속 당원 120여 명에게
참치 선물세트 등 모두 180만원 어치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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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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