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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단점유 사유지 사용료 내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8-30 16:04:4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9 민사단독 박연주 판사는
80여 년 전에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공매로 산 황 모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구시가 해당 토지를 법적 절차 없이
무단 점유해 사용했기 때문에
원고 황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지난 2004년부터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도로를 폐쇄할 때까지
도로 편입 당시 지목인 논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시가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만큼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데 대해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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