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인하가 확정됨에 따라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연을 우려했던
입주 예정자와 관련 업계는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어제 가결되자
과태료를 물면서 까지 잔금을 미루며
마음을 졸였던 입주예정자들은 세금 부담을
덜게 돼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반겼습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내년으로 연기될 경우
세금 부담 혼선과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우려했던 주택업계도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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