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가 끝난 뒤 납세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이른바 '해피콜' 제도를 시행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사 상급자가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불편이나 애로, 건의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해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충분히 설명들었는지,
조사 공무원의 무리한 언행은 없었는지,
민주적 조사 진행절차가 지켜졌는지를
자체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협조에 감사하고
부과된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등
조사관련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해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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