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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 내년부터 수혜

김철우 기자 입력 2006-08-28 11:46:48 조회수 0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빠르면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강제동원 피해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2천 5백여명의 신청자 자료를
중앙위원회로 통보하고
나머지 자료가 없거나 자료의 인정여부가
불확실한 2천 9백여명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로 인정되면
내년부터 강제동원 기간에 사망한 사람은
2천만원, 장애를 입은 사람은 천만원씩
보상받게 되고 손자와 손녀 가운데 한명은
고등학교 3년간 학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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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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