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뉴타운과 신도심지역을 대상으로
건물별로 간판 총면적을 제한하는
간판면적 총량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중인 관련법이 다음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한 뒤,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업소별, 간판별로
광고물을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건물별로 면적전체를 따져서
규제하게 되는데
대구와 경북의 경우,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시도가 각각 조성을 구상중인 뉴타운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